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72』 피고인은 2019. 4. 18. 01:48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E고시원’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442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서울 관악구 F, 2층에 위치한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I’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과 피해자 H의 호실 문 앞에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슬리퍼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4. 03:00경 서울 관악구 J 부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 07:1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K의 N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29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