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5.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 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520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아파트 520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순경 E한테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F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ㆍ날인 등을 요구하자 마치 F인 것처럼 운전자의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순경 E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F의 인적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