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동영상 촬영행위 피고인은 2019. 8. 23. 07:2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 13:37경부터 2019. 8. 23. 0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이나 불상의 성매매 업소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여성들의 알몸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유포행위 피고인은 2019. 9. 9. 1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C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6. 1. 2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상반신에 문신을 한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과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1. G 대화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장면 사진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