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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7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소개비 400만 원과 선불금 500만 원을 합한 9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소개비,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고,

2. 2011. 12. 18.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가 한 명 더 있는데 모레 내려갈 때 같이 데리고 갈테니 소개비 400만 원과 선불금 2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3. 2011. 12.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한 명의 선불금이 300만 원 더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내일 아가씨 두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B)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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