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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2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망 C과의 사이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는 C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들이다.

즉,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용산구 D 소재 C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층 중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차임 25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Ⅰ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10.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방 2칸에서 신문배달, 우유배달, 택배 영업을 하여 왔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2010. 12. 15.경 보증금 총액을 3,800만 원으로 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요건을 염두에 두고 임차인을 피고인의 모 F으로 하는 보증금 1,800만 원의 계약(월 차임 15만 원, 증액분 1,500만 원은 전액 현금으로 같은 날 지급하였다. 이하 ‘Ⅱ 계약’이라고 한다)과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보증금 2,000만 원의 계약(1,600만 원은 같은 날 1,530만 원의 현금과 70만 원의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1. 1. 6. 명도받으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Ⅲ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두 건의 계약 중 보증금 2,000만 원의 계약(Ⅲ 계약)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방 1칸을 추가로 임차하는 내용이었고, 별도로 월 차임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의 방 1칸을 인도하기로 한 날의 전날인 2011. 1. 5.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인도하기로 한 2011. 1. 6.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C을 만나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C이 자력이 없다고 하여 2011. 1. 20.경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방 2칸과 1층 중 방 2칸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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