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의 형 E 명의로 되어 있는 광명시 F 전 1,808㎡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내연녀이며, G과 함께 2003.부터 2006.까지 광명시 H에 있는 ‘I’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5. 9. 7.경 J, B, G의 중개로 위 토지 중 250평을 K에게 매매대금 8억 4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위 토지는 2005. 11. 17. 5필지로 분할되었고, 매매대상 부분은 분할 후 L, M으로 지번을 부여받았다.
피고인
A는 계약 당일부터 2005. 11. 30.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5억 8천만 원을 받았고, 2005. 12. 30.경 ‘I’ 사무실에서 B, G, J, E, 매수인 K 등이 참여한 가운데 K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매수인 측에게 교부하였다.
위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로 나머지 잔금 2천만 원의 지급은 보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고, 2006. 1. 3.경 위 L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K의 누나 N에게 경료하여 주었으나, M 토지에 대하여 계속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
이에 K이 2009. 8. 13.경 위 토지의 등기상 명의인인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6. 23.경 이를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0. 9. 9.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J은 2010. 8.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6582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K)는 2005. 12. 30. 피고(E)에게 잔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영수증의 내용 부분은 피고 측 중개인인 G이 작성하였고, 영수인 부분은 피고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지요”라는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