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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1 2011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1고합61호 각 죄와 2011고합6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중 제7항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5. 11. 14.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1고합61호]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J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K에게 외제차를 리스로 매매를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가 상속받은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6. 12. 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캐슬타워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벤츠E클래스(임시번호판) 및 지프챌린져(L)를 담보로 맡겼는데 이자가 월 500만 원 정도로 변제하기 힘드니,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2대를 한 달 내로 매각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며, 차량 리스료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이 지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M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4,867,2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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