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81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툰 사실은 있으나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오히려 E이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고인을 뒤로 넘어뜨린 것이어서 피고인이 E을 허위 사실로 무고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허위 사실로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나, 원심에서 한차례 벌금액수를 감경하여 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