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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07.1.12.선고 2005가합17900 판결
무효확인제명무효확인
Cases

205Du17900 Nullification of invalidity

206 Gohap 18986 (Joint) Nullification of the expulsion

Plaintiff

Address omit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ULL, ▥▥▥

Defendant

△△-gu Busan Metropolitan City △△ Branch Association

The address omitted.

대표자 지회장 ▷▷▷

Attorney Lee Do-young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22, 2006

Imposition of Judgment

January 12, 2007

Text

1. The defendant's expulsion of February 28, 2006 against the plaintiff is confirmed to be null and void.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ne-half of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respectively.

Purport of claim

주문 제1항 및 ▷▷▷가 2005. 5. 24. 피고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descriptions of Gap evidence 1-2, Eul evidence 1-2, Eul evidence 2, evidence 4-1 through 3, Gap evidence 5, 6, Gap evidence 12-2, 3, Eul evidence 8-1, 2, Eul evidence 10, 16, Eul evidence 17-1, 2, Eul evidence 18-2, Eul evidence 19, 20, and 36, and the whole purport of pleadings.

A. The Defendant is a branch of the Korea Dog Dog Dog Dog Dog Dog Dog Dog Dog Dog Dog Dog Dog Dog. (hereinafter “Defendant Dog Dog Dog Dog Dog Dog Dog.”).

나. 피고 지회는 2005. 5. 9.경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를 기호 1번으로, 원고를 기호 2번으로 정하여 2005. 5. 24. 피고 지회의 지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위 총회에서 총 투표자 412명 중 ▷▷▷가 249표, 원고가 154표를 얻어 ▷▷▷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에 사단법인 대한□□□회는 2005. 7. 18. DDD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가 회원 자격이 없다는 이의를 받고 인준을 보류하였다가 2005. 9. 26. 다시 ▷▷▷의 지회장 취임을 승인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6월경 ▷▷▷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후보등록을 하였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결과 ▷▷▷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 2005.5.9. 자신의 아들인 ◎◎◎ 명의로 발급된 '####'의 사업자등록증 중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등록번호란, 발급일자란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고 지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5. 11. 10. 부산지방법원(2005고 단 4103)에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Dog Group (hereinafter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above regular members of the meeting must be the owner of the Dog Group business under the former Public Health Act (Article 6(2)), and there is a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the Dog Group business for at least five years counting from the day before the election as a regular member (Article 11 subparag. 1), and an officer such as the president of the branch shall have a license as a person who has a business place in the area to which he belongs and has a license (Article 18(1)).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for Selection of Officers and Representatives"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es for Selection of Officers") a candidate for a branch shall have a business establishment in the area to which the branch office belongs and have a license (Article 6 (1) 2). Even if an officer is elected, if a reason such as closure, relocation, long-term suspension of business, etc. occurs in the area to which the branch office belongs, the officer must resign (Article 6 (2) and (3). (Article 6 (2) and (3), a candidate registration certificate, a resume, a letter of recommendation, a candidate registration certificate, a copy of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 copy of 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 candidate's letter of registration (Article 7). In addition, the above provision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does not have a business establishment in the area to which the branch office belongs" (Article 18 (1) 3), and where the National Federation approves a person elected as the chief of the branch office with the approval of the executive, a letter of report completion certificate shall be accompanied by a document (Article 19 (2).

마. 한편 피고 지회는 원고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로 각서 하고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대한□□□회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 지회의 2005년도 임시총회 당시 ▷▷▷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 지회 사무실 건물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고 지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6. 2. 28. 징계위원 12인 중 9인 출석,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f.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Disciplinary Provisions of the Dognae Conference, the parts relating to this case are as follows:

(1) Members,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main body of Article 46 (Persons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1.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regulations and the resolution;

2. A person who defames the plenary session;

3. A person who cooperates in the purpose and operation of the plenary session or interferes with performance of affairs;

(2) Disciplinary provisions of officers and members

Article 12 (Categories of Disciplinary Actions)

1. Warning;

2. A decoration;

3. Disposition of membership, public right and suspension;

(a) A person who abandons his duties;

(b) Any person who engages in non-construction activities with respect to the Federation;

(d) A person who makes a false report on duties;

(e) Other persons who have committed an offense;

5. Suspension of business and expulsion; (a) A person who has been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a meeting in connection with the items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 and is judged unable to maintain public service or as a member;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for nullification of expulsion

A. The parties' assertion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DD를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DDD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 지회 및 그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다소 피고 지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n regard to this,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isciplinary action in this case is valid, since the plaintiff instigated a good member, thereby dissatisfied with the legitimate will by many members of the defendant branch, disproving the honor of the defendant branch, and interfering with legitimate business affairs, and thus, the disciplinary action in this case is not excessive since there is no disadvantage that the plaintiff would suffer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 Group's qualification as a member of the defendant branch, even if the plaintiff was expelled at the defendant branch, and therefore, the disciplinary action in this case is not excessive.

B. Determination

살피건대,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1, 을 제21, 22, 33호증, 을 제3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선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거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며 선거 결과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05. 11. 22. 개최된 피고 지회의 세미나 및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DDD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한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를 제지하는 회원들과 사이에 실랑이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원고가 2005. 12. 15.경 피고 지회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회장인 ▷▷▷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리면서 지회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고 지회가 임대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각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피고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의 지회장 선거 후보자격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지회 회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 소란행위 등의 이유로 피고 지회에 의하여 형사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지회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 규정상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 처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회가 2006.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3.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for nullification of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branch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가 이 사건 선거 당시 후보 자격요건인 피고 지회 지역에 업소를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는 자신의 결격사유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사단법인 대한□□□회의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당선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B. Determination on this safety defense

The defendant asserted on February 28, 2006 that the plaintiff lost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by being subject to the expulsion disposition at the defendant branch office, and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assert the above expulsion dispos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above expulsion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is valid, since the above expulsion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at the defendant branch office was examined earlier. Further, even though the plaintiff written a letter of "I will accept the result of the election at the time of the election at the time of the election at issue and will not bring a civil or criminal lawsuit related to the result of the election at the time of election at the time of the election at the time of the election at the time of the election at the time of the election at issue, the plaintiff's filing of the lawsuit at this case is unlawful against the above subordinate special agreement, but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bove assistant special agreement at the time of the lawsuit at issue was to waive all the lawsuit by taking over the result,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a serious reason to invalidate the election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above assertion is not accepted.

(1) 피고 지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구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업을 경영하는 업주로서 5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지회장 등 임원은 소속 지역에 업소를 가진 자로서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선출을 위한 후 보등록시 □□□ 면허증사본, 업소개설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정관 및 선출 규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회의 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소속 지역에 업소를 가진 자로서 OOO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한편 선출규정에서 후보등록시 후보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중앙회에 대한 임원승인 상신시에는 따로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후보등록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은 임원후보 자격요건인 소속 지역에 업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임원후보자가 소속 지역에 실제 그가 운영하는 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임원으로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을 기초로 하여 DDD의 후보자격 여부를 살피건대, ▷▷▷가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2003. 2. 10. 폐업처리된 이후 이 사건 선거 당시까지 피고 지회의 소속 지역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호증의 1 내지 4, 을 제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①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1976. 12. 9.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 면허를 취득하여 1983. 3. 22.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이래 피고 지회의 소속 지역인 △△구 AV동과 VA동 등지에서 □□□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는 2005. 4. 20.경 XXX으로부터 △△구 △⑦동 소재 @@@ 00층 일부를 전차하여 '####'라는 상호로 새로 □□□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그의 아들인 ◎◎◎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으나 관할 구청에 대한 영업신고는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5. 5. 4.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를 마치고 실제 미□□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AAA, BBB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DDD가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 지회의 소속 지역에서 □□□ 면허증을 갖고 5년 이상 실제 □□□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정관 및 선출규정에서 정한 피고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에게 피고 지회 지회장으로서의 선출자격에 흠결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 ▷▷▷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등록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정관 기타 피고 지회의 규정에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피고 지회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The presiding judge shall be appointed by a judge;

Judge Jina decoration

Judges Hwang Yo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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