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40 피고인 A]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는 야구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야구장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리고 피고인과 B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0. 중순경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인 양주시 E 전 13,372㎡에서 약 7,000㎡ 면적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사용해 약 1~3m 높이로 성토한 후 평탄작업을 하고 인조잔디 등을 심어 야구장을 조성하고, 위 토지 약 900㎡ 면적에 굴착기 등을 사용해 평탄작업을 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토지에 약 9㎡ 규모의 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금속파이프,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20㎡ 규모의 그늘막 2개를 설치하고, 2011. 12. 중순경 위 토지에 금속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약 336㎡ 규모의 실내 야구연습장을 건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3고단105 피고인 B]
1.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야구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A은 야구장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리고 피고인과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0. 중순경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인 양주시 E 약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