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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25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716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고단2668]

1. 2012.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금반지 5개 시가 1,815,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2. 11. 9. 21:2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금팔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복사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음료수병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2고단2542]

3. 2012. 11. 13. 23:30경 시흥시 F에 있는 G 4층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폐점시간을 기다렸다가, 위 마트가 폐점하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없는 것을 확인한 후 2012. 11. 14.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4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서랍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진열대 열쇠를 찾아 피해품이 진열된 진열대를 열고 시가 82,5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반지 14개, 팔찌 18개, 체인 목걸이 8개, 귀걸이 12쌍 등 총 52개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42]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내부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도난 이후 진열대 사진, 피의자가 귀금속을 매도하는 장면 CCTV, 매입장부 [2012고단2668]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CCTV 화면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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