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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0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2. 15 03:30경 경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깨어진 현관문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욕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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