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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단2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33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 방 33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7.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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