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23:5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과 뒷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