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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단1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903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7세)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문고리로 그녀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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