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기의 점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9년근, 11년근, 13년근의 중국산 장뇌삼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바, 3년근과 5년근 장뇌삼은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국내산 장뇌삼이므로, 위 공소사실 중 3년근과 5년근 장뇌삼에 대한 부분은 무죄이다.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 등이 공급한 장뇌삼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성분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의 점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피고인이 인정하는 7년근, 9년근, 11년근, 13년근의 중국산 장뇌삼 이외에도 5년근의 중국산 장뇌삼도 공급받아 원심판결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각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증 제10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거래하기 전에 장뇌삼을 공급받았던 업체인 E 영농조합측에 2012. 1. 16. 3,000,000원, 2012. 1. 17. 1,000,000원, 2012. 1. 18. 2,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송금내역만으로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3년근과 5년근의 국내산 장뇌삼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말경 F로부터 공급받은 장뇌삼이 중국산 장뇌삼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면서 중국산 장뇌삼이므로 농약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