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2018. 12. 2. 01:50경 지인인 D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2018. 12. 2. 01:10경 D과 피해자 E(18세)과의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D과 피해자가 통화를 하며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김포시 F에 있는 G 장기점 앞 노상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같은 날 02:1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장기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통화)
1. 피해부위 사진, 폭행현장 사진, 폭행, 상해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1. 응급실 초진기록지, 재진기록지, 수술기록지,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일행과 무리를 지어 혼자 있는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