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67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 17:10경 서울 성북구 C 건물에 있는 ‘D’ 업소 화장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아크졸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회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9. 15:40경 서울 성북구 E병원 앞 도로상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아크졸을 비닐봉지에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같은 구 G경찰서 앞 도로상에서 환각물질인 아크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H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흡입한 환각물질인 아크졸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영향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