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7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3092 피고인은 2012. 9. 15. 10: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3고단6 피고인은 2012. 12. 27. 22:50경 울산 울주군 D 터널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고무호스를 끼운 채 비닐봉지를 묶은 다음 고무호스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물질안전보건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2. 2. 1. 법률 제11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