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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38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5.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매장 뒤편 쓰레기 수거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의 광주은행 통장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통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광주은행’ 소유의 현금 1,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15. 22:44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광주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광주은행 통장을 집어넣은 다음 인출 금액 100만 원, 그리고 통장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12:42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174-6에 있는 광주은행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광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7. 14:41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 1층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광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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