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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5 2012고정21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9. 15:20경 경남 함안군 B 개인택시 사무실 앞에서 택시를 태워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 C이 “택시비를 지불하면 태워주겠다, 아니면 절대 안된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옵티마 리갈 개인택시 앞 유리를 돌로 내리쳐 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D 전면유리)
1. D 전면유리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