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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45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0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D은 자신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단속되는 경우 ‘바지사장’을 하는 역할을, E는 속칭 ‘문빵’으로 아는 손님만을 선별하여 게임장 내부로 출입시키면서 단속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알려 주는 것 외에도 위 게임장 영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 손님들을 환전상에 안내해 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일명 환전상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9.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씨드롭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에 3개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등급을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방식인 대공, 물고기, 킬빌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진행버튼을 설치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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