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did not steals the cash of KRW 600,000,000 owned by the victim within a negotiating passenger car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and adversely affected by the judgment.
2. In full view of the detailed circumstances as indicated in its reasoning,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victim was stolen with cash KRW 600,000 in the instant vehicle, and that the criminal who stolen this money was the Defendant, and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charges.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이 사건 차량의 문을 파손시키지 않는 한 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 이에 차량 경고 음이 작동되었고 문을 연 누군가가 “ 어 ”라고 혼잣말을 하는 소리, 다시 차량 문이 “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바, 문을 파손하지 않고도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여는 데 문제가 없어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쳤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