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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57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allow any person to repeatedly reach another person in the form of code, words, sound, image, or picture that arouses fear or apprehensio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이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사람과 사귀었다는 이유로 (1) 2014. 10. 19. 11:41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D 휴대폰 번호로 ‘널 어떻게 쳐 넣을까 알아보는 중에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있지, 난 내가 한 짓 다 사실대로 얘기해줬어, 나한테 병이나 옮기고 븅신 두고 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2) 2014. 10. 19. 20:40경 ‘집 전화 꺼 놓으면 전화 못하는 줄 아나봐 병신아, 낼 회사로 전화하면 돼 미친 새끼야, 섹스에 미친 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3) 2014. 10. 19. 20:41경 ‘돈 쳐 안주고 끝까지 전화 끊을 때 또라이 븅신 같은 새끼가 끝까지 지 잘났다 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4) 2014. 10. 22. 00:49경 ‘오늘이 니 새끼가 나한테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개보다 못한 새끼야, 롯데 어떻게 되나 보자, 대망신을 당하고 모든 걸 잃게 될꺼다, 평생 그딴 식으로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삶만 살아 찌질한 새끼야’라는 문자를, (5) 2014. 10. 29. 15:27경 ‘그 년 부모 어디 사는지 알아냈지, 돈 안주고 니 잘못 모르고 끝까지 버텨라 병신 찌질한 새끼야’라는 문자를, (6) 2014. 10. 29. 16:36경 ‘E부터 명예훼손으로 될 거야 12월 14일 문래역 두고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7) 2014. 10. 30. 17:33경 걔네 부모한테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할까 갈까 돈을 쳐 줄래 , 씨발 지가 잘못을 쳐 해 놓고 병신이 아오 찌질해 개새끼 끝까지 두고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8) 2014. 10. 30. 17:39경 ’돈을 안 준다면 니가 얼마 갖고 있지 않은 걸 잃게 하면 도리 것이고, 난 무서울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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