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29,11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춘천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 2011. 12. 일자 불상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C역 광장 맞은편 골목길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1. 26.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9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 20:00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F에게 18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E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F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2. 4.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4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95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4. 23:10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F에게 18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4: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부근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