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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8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 죄 사 실 『2019고단87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매부, E의 사위로,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몰래 D, E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1. 1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유제품 공급업자 G의 사무실에서 G과 자신의 처 C 명의로 판매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을(처 C)의연대보증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주소 ‘대구 서구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그 밑 [을(처 C)의연대보증인]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I’, 주소 ‘대구 서구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판매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27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8.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구 중구 J에서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자,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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