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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7190
건물명도 등
Text

1. The Plaintiff: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ㅊ, ㄱ의...

Reasons

1. The Plaintiff, on December 3, 2007, leased a building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building”) to Defendant A, with a lease deposit of KRW 20 million, monthly rent of KRW 900,000,000, and two years from the expiration date of the lease term (hereinafter “instant lease agreement”), and around that time, handed over the instant building.

Since then, the instant lease contract has been renewed several times, and monthly rent has increased to KRW 1.1 million.

피고 A은 2015. 11.경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전대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전대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8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On October 24, 2016, the Plaintiff notified Defendant A of the purport that the instant lease agreement will be terminated without being renewed on December 2, 2016.

2. Determination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2. 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As such, Defendant B’s electric right has ceased to be the basis upon the termination of the instant lease agreement. As such, Defendant B’s instant lease agreement was ex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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