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09.020 ( October 28, 2009)
Title
Since it constitutes a case of lending a name, it cannot be viewed as a donation.
Summary
The gift tax was imposed on the marginal profit by deeming that a stock sales contract had a high-priced trading, but it is merely a lending of the name, not a party to the stock transac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79,88,520 on the gift of April 13, 2005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30, 2008 is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Circumstances of dispositions;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5.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주식회사 ☆☆☆콤(이 하 '☆☆☆콤' 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주주로서 ☆☆☆콤과 사이에서, 2004. 11. 30. □□□의 비상장주식 130,000원주(액면 500원)를, 2004. 12. 3. 같은 주식 329,000주를 각각 1주 당 8,800원에 ☆☆☆콤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원고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329,000주의 □□□ 주식을 □□□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오AA으로부터 2004. 12. 31. 1주당 1,000원에 양수하고, 곧이어 ☆☆☆콤으로부터 2005. 4. 7. 위 각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받고 총 459,000주의 □□□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콤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콤 사이에 매매체결된 이 사건 주식의 사가를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1,000원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양도가액과 위 매매사례가액의 차액 상당을 특 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9. 30. 원고가 2005. 4. 13. ☆☆☆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위 매매사례가액의 차액인 3,280,200,000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5. 4. 1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99,88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D. On December 12, 2008, the Plaintiff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the instant disposition, but the said appeal was dismissed on May 28, 2009.
[Reasons for Recognition] Uncontentious Facts, Gap evidence 6 to Gap evidence 8, Gap evidence 16, Gap evidence 31, Eul evidence 1 to Eul evidence 4 (including each number)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전혀 관여 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하고, 이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콤의 대표이사 박BB이 ☆☆☆콤의 자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는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 Related Act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Multi-Recognition
(1) 박BB은 2004. 2 경 ☆☆☆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CC과 사이에서 ☆☆☆콤의 주식 148,150주(총 발생주식의 46.3%)를 3,999,926,4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최DD, 신EE 등 지인들로부터 28억 원가량을 차용하여 위 ☆☆☆콤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후 ☆☆☆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이후 대표이사 차입금 명목으로 ☆☆☆콤의 자금 40억 원을 인출하여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지인들의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2) ☆☆☆콤의 경영권을 인수한 박BB은 2004회계연도의 결산시점이 다가오자 ☆☆☆콤의 회사자금 4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오AA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 주식 329,000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해서 이를 다시 ☆☆☆콤에 고가로 매도하는 주식 거래 외형을 만들어서 그 차액 상당을 ☆☆☆콤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A) Around December 2004, ParkB had been issued a deposit passbook and a seal opened at the △△ branch of Han Bank on December 16, 2004 by requesting the Plaintiff to lend the passbook and the seal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which was well known to the Plaintiff due to the post-issuance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ity.
(나) 박BB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콤 사이에서 2004. 11. 30. □□□ 주식 130,000주에 관하여 대금 1.144,000,000원(1주당 8,800원), 대금지급일 2004 12. 28.로 된 매매계약서를, 2004. 12. 3 같은 주식 329,000주를 대금 2,895,200,000원 (1주당 8,800원), 계약금 600,000,000원은 2004. 12. 28.에, 중도금 2,000,000,000원은 2004. 12. 31.에, 잔금 295,200,000원은 2005. 3.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 On December 31, 2004, 200 won per transaction price as of December 31, 2004, ParkB entered into a stock sales contract with the purport that 33,000,000 won is to be paid as of April 13, 2005 on the date of the contract, and 296,00,000 won is to be paid as of April 13, 2005. On the other hand, ParkB entered into a stock sales contract with the request of the Austria for the purpose of pretending that the transaction price related to the above stock sales was remitted to OB, so that it was opened under the name of 1.00 won per transaction price at each transaction price at each transaction price at each transaction price at each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the Plaintiff, and dealt with it in one’s name.
(라) ☆☆☆콤은 원고 명의로 만들어진 위 하나은행 예금통장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4. 12. 28.에 2004. 11. 30 자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144,000,000원과 2004. 12. 3. 자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6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4. 12. 30. 중도금 20억 원을, 2005. 4. 7. 잔대금 295,2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E) Meanwhil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details of the passbook transaction, ParkB prepared on December 29, 2004 a monetary loan agreement with the Plaintiff that borrowed 3.7 billion won as interest per annum from the Plaintiff, and on November 2005, an additional agreement was made to renew the said monetary loan agreement.
(바)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데, 위 원고 명의 하나은행 통장의 실제 거래지점은 원고의 거주지인 대전 소재 지점이 아닌 ○○ ●●동, ♡♡동, ▽▽동 소재 지점들이었고, 실제 업무처리도 원고가 아닌 □□□의 직원인 이GG이 담당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오AA에게 지급된 2004. 12. 28.자 3,300만 원은 2004. 12. 31. 최DD 명의로, 2005. 4. 13자 2억 9,600만 원은 다른 돈과 합하여 ♤♤♤사 명의로 2005. 5. 10. 3억 원이 각 ☆☆☆콤 계좌로 입금처리 되였다.
(3) On April 25, 2008, at the time of investigation by the tax authority, the Plaintiff appeared with the public accountant OF appointed by ParkB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ParkB to treat the said stock transaction and money borrowing relationship as being irrelevant to the actual transaction, and stated that all of the above stock sales contract and money lending loan contracts were made based on the Plaintiff’s intent, and the Plaintiff did not assert that he was not the party to the instant stock transaction at the time when he filed a complaint with the Tax Tribunal on the grounds that the above OF was not the party to the instant stock transaction. However, the Plaintiff asserted only the legitimacy of the sales price per stock calculated by the Defendant.
(4) ParkB stated that the Plaintiff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F would be responsible for and paid taxes several times, and that ParkB’s shares were offered to the Plaintiff as security for tax payment.
(5) On November 2009, the Plaintiff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from an investigative agency to the effect that ParkB had forged each of the above stock sales contract and the monetary loan for consumption, and had the Plaintiff impose gift tax on the Plaintiff by using the Plaintiff’s passbook, and deceiving the Plaintiff to settle the tax, and then the current ParkB went away from abroad and its whereabouts are unknown.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Gap evidence 18, Gap evidence 20 to Gap evidence 30, each of the statements (including each number), witness Ora, Eul, LeeG, and OF's testimon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C. Determination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들은, 결국 박BB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콤의 인수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콤의 회사자금을 대표이사 차입금 형태로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오AA으로부터 매수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고가에 ☆☆☆콤에 매도하는 형식의 거래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오AA으로부터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다시 ☆☆☆콤에 고가로 매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이 입 ・ 출금되었으며,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Therefore, the sales contract of the instant shares cannot be deemed a sale and purchase of the substance, and the Plaintiff is merely a lending of the name, not a party to the instant shares transaction.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which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ctual party is the Plaintiff, was agains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s stipulated under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mended by Act No. 9911, Jan. 1, 2010).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decision of accepting the plaintiff's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