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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114
특수강도미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One motor vehicle seized (No. 438 of Je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No. 2017).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n attempted special robbery;

가. 피고인은 2017. 7. 2. 15:04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커터 칼(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 칼 날을 ‘ 드르륵’ 소리가 나도록 움직이다 피해자에게 위 커터 칼을 보여주며 “ 조용한 곳에서 살게 몇 푼 달라. 줄 수 있을 만큼 달라.” 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정차하고 이에 피고인이 잠깐 기다리라며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ying a lethal weapon, committed an attempted withdrawal of another’s property by force.

나. 피고인은 2017. 7. 2. 15:07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가. 항 기재 커터 칼을 들이대며 “ 돈 다 내놔! 문도 전부 잠가! ”라고 소리치고 성명 불상의 손님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5:1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ying a lethal weapon, committed an attempted withdrawal of another’s property by force.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0:08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4호 유치 실에서 바닥에 부착된 플라스틱 몰딩을 뜯어낸 후,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치 실 안으로 들어온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J의 뒷덜미를 왼손으로 누르고 바닥에서 뜯어 내 그 끝이 뾰족 한 위 플라스틱 몰딩( 전체 길이 23cm) 을 J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협박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performs his duties in relation to the custody of a detention room of a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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