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는 모자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중순 19:00경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마시느냐”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의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가로 70cm, 세로 120cm),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1.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형수 D, 조카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가스충전비 외상비용 7,000만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자신을 빼고 논의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며 마치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수박 등 음식물을 마당으로 던진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B로부터 야단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 스테인레스 파이프(길이 126cm, 지름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