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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Main Issues

[1]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should be applied in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2] The statutes applicable to building permit standards, where the pertinent statutes were amended and the transitional regulations do not provide for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3] The case holding that it does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for the application for a building permit since the public trust in the existence of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Ordinance prior to the amendment cannot be deemed as more worthy of protection than the public interest pursued by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after th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Criteria for Building Permission was made in a natural green area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4(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 [2] Article 4(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 [3] Article 76(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1(1)1 and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Reference Cases

[1]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3Du12899 Decided November 16, 2006 (Gong2006Ha, 208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5Du12572 Decided September 28, 2007 (Gong2007Ha, 168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5Du4649 Decided October 29, 2007 (Gong2007Ha, 1853) / [2] Supreme Court Decision 2003Du3550 Decided July 29, 2005 (Gong2005Ha, 1442)

Plaintiff-Appellee

Plaintiff 1 and one other (Law Firm Sung-nam General Law Office, Attorneys Yellow-si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Appellant

The head of Sungnam-si Subdivision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4Nu16852 delivered on June 30, 2005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amendment of the law is that if a citizen has formed a certain legal status or living relationship with a specific act corresponding to the law in question, and even if the state has not protected it at all on the basis of a reasonable and justifiable trust that a certain law will continue to exist in the future, the people's trust in the legal order will collapse, make it impossible to anticipate the future legal effect on the present act, thereby seriously undermining legal stability. However, such trust protection is not absolute or uniform in any living area, but can be limited by the degree and method of protection depending on the freedom, rights, interests, etc. related to each individual case, and the public interest purpose to be realized through a new law is superior to that of the public interest purpose to be realized through a new law, on the one hand, to determine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interest purpose to realize through a new law should be compared and balanced comprehensively (see, e.g.,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3Du1289, Nov. 16, 2006).

On the other hand, in cases where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ordinances (hereinafter “Acts”) concerning the criteria for building permission are amended, unless otherwise prescribed by the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newly amend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determination of building permiss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amend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hich were enforced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such amend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re may be room for restrictions to protect the public’s trust in the continu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a case where the public’s trust in the continuation of the statutes prior to the amendment is deemed more worthy of protection than the demand for public interest in the application of the amend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3Du3

원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시점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2003. 7. 1. 조례 제186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조례’라고 한다) 시행 이후인바, 원고들을 포함한 합병되기 전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번 1 생략) 잡 2,031㎡,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지 981㎡,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2,615㎡의 공유자들이 위 3필지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2003. 2. 12. 위 서현동 (지번 1 생략)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곧바로 위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2003. 7. 1. 조례 제18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6호 [별표 16] 제2호 (가)목(이하 ‘개정 전 조례 조항’이라고 한다)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나 행위가 성남시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개정 전 조례 조항에 의하여 부여된 기회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개정 전 조례 조항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가)목의 위임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한 규정이었던바, 개정 전 조례 조항으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일단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건축이 허용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값이 싸고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판넬 등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개정 전 조례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원래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상에 사실상 제한 없이 공동주택이 건축되는 난개발과 처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인 낭비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겨난 점, 그러던 중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3. 1. 1.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는데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넘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3. 7. 1.자로 시행된 개정 후 조례 제47조 제2항(이하 ‘개정 후 조례 조항’이라고 한다) (가)목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2002. 12. 31.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면서, 다만 부칙 제5조에서 개정 후 조례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개정 전 조례 조항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보다 건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예외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정 후 조례 조항은 개정 전 조례 조항보다는 건축이 가능한 범위를 다소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건축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들을 제외한 종전의 서현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3필지 토지의 공유자들이 개정 후 조례 조항의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일부는 개정 후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있었으므로 개정 후 조례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개정 전 조례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2002. 12. 31. 당시 지목이 대지이던 종전의 서현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에 해당하여 개정 후 조례 조항의 기준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므로, 2002. 12. 31. 당시 지목이 잡종지이던 이 사건 토지(종전의 서현동 (지번 1 생략) 토지에 해당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조례 조항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난개발 억제라는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 후 조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held that even if there is a public interest to restrain the legal distress development under the provision of the Municipal Ordinance after the amendment, it cannot be justified to justify the destruction of trust that the persons in the same position as the plaintiffs could have obtained a building permi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Municipal Ordinance before the amendment. After the amendment, the provisions of the Municipal Ordinance are invali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rust, and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are also unlawful. In so doing,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rust in the amendment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ground for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Therefore,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Park Ill-sook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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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6.30.선고 2004누1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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