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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3599
기타(금전)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악기상을 운영하고, 피고는 C교향악단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근무한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체코 등 유럽에 학위과정 이수나 출장으로 나갈 일이 많고, 악기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으니 외국나갈 때 여비(항공료 등)를 보태어 주면 필요한 악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종종 유럽산 악기의 구매를 위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D교향악단의 입찰 관련 콘트라베이스 구매비용으로 2012. 8. 14. 5,000,000원 및 같은 해 11. 19. 12,922,000원 합계 17,922,000원, 2014. 12. 12. 첼로 2대 구매비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해당 악기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콘트라베이스, 첼로 2대에 관한 악기구매위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악기구매대금 합계 47,9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함께 투자금을 마련하여 피고가 연주 등으로 자주 유럽 등지에 출장을 갈 경우 저렴하게 악기를 구입하고, 원고는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purchased musical instruments of at least KRW 40 million from around 2008 to around 2014, but did not receive return of revenues from the Plaintiff. The Defendant requested the repeated distribution of revenues, and received a return of KRW 30 million from the Plaintiff, and it did not receive approximately KRW 30 million of revenues.

Therefore, the above argument of the first-party plaintiff cannot be accepted on a different premise.

B.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No. 1 of the judgment No. 1 of the Plaintiff, the Plaintiff’s name in the deposit account in the Plaintiff’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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