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2. 12:30경 인천 남동구 B프라자 6층 1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 가 방 안과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찬장을 뒤졌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2. 13:00경 인천 남동구 B프라자 6층 2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 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인 신용카드, 신분증 및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점을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B프라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