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8.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에서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에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군 F”, 은행명란에 “국민”, 예금주란에 “A”, 계좌번호란에 “G”,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는 등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경 위와 같지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C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와이프인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개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D와 부부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2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서류제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