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1. 09:10경 청주시 흥덕구 E식당 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F 일행을 폭행한 사건으로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위 H를 폭행할 때,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소속 경사 I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I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는 위 I의 배 부위를 8회, 같은 소속 경위 J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의 팔을 잡고 밀쳐 그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공용물건인 K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에 설치된 안테나를 구부려 수리비 4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서 및 회답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증거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