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10:1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이하불상지에서 대구 달성군 B건물 C동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