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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01:2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명거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단속경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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