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음주수치,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