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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인천 서구 H 소재 ‘AC’이란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내에서 AR에게 금 2,100만 원에 ‘벤츠마이비’ 외제 중고차량을 매도하였으나 같은 해

9. 15.경 AR으로부터 위 차량을 되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친구인 AH 명의로 변경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쓰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인천 남구 AS 소재 AT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AR 명의에서 AH 명의로 변경하는데 따른 서식 작성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그 정을 모르는 AU은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당사자직접거래용) 양도인란에 A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 양도인란에 AR이라 기재한 후 미리 AR이라 한글로 새겨둔 타원형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남구청 교통민원실에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접수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AR 소유인 위 차량을 AH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당사자직접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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