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16:5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버스정거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09:16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3. 07:02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7. 17:41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 및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주변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