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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형인 G으로부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H(50세)를 손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경 그가 운영하던 포장마차 단골로서 조직폭력배인 I에게 “3,000만 원을 줄테니 H를 족쳐달라.”라고 말하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그에게 H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은 J, K과 함께 2011. 7. 22. 00:50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H의 처 피해자 M(여, 45세)이 운영하는 N 음식점 앞에 이르러 I은 이른바 ‘대포차’인 O 마르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J는 위 음식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아주머니 차 박았심더, 한 번 나와 보이소.”라고 소리쳐 M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K과 함께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K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먼저 M의 머리,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소란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온 H의 머리, 몸 등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리고, J는 M을 몸으로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내역(P), 승용차 진출입 내역(O), 발신지내역 사본, 역발신통화내역 사본, 통신자료, A 휴대전화 발신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사본, 통화내역서, CCTV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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