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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6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경 피해자 I(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일로 위 I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0. 여름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술집에서 처남인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I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화를 내며 K에게 위 I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자형요, 제가 부산에 건달들을 좀 아는데, 시켜서 손 좀 볼까요, 손 좀 보는데 3,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K으로 하여금 폭력배들에게 I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11. 4.경 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단골로서 조직폭력배인 L에게 “3,000만 원을 줄테니 I를 족쳐달라.”라고 말하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그에게 I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L은 M, N과 함께 2011. 7. 22. 00:50경 경북 청도군 O에 있는 I의 처인 피해자 P(여, 45세)이 운영하는 Q 음식점 앞에 이르러 L은 속칭 ‘대포차’인 R마르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M는 위 음식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아주머니 차 박았심더, 한 번 나와 보이소”라고 소리쳐 위 P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N과 함께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N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먼저 P의 머리,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소란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I의 머리, 몸 등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리고, M는 P을 몸으로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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