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압제475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종료 후에도 계속 복역하던 중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구속 취소되어 같은 날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2019고단75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40대 남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01:00경 충남 공주시 D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20:4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맞은편 노상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40대 남성)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9:00경 충남 공주시 H건물 I호 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9그램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7:35경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