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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1:00경 서울 종로구 B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려고 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C가 순서대로 노래를 하라고 하자, C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밀어 피해자가 그 옆에 있던 모니터 삼각대 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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