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2: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정문에 찾아가 근무 중인 B 의경 C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근무 중이라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라이터도 없냐, 너 나 무시하냐, 맞짱 한번 까자, 너 맞아본 적 있냐, 웃어 씹할, 웃냐고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시가 90,000원 상당인 구로경찰서 정문 안내소 유리창(가로 67cm, 세로 64cm)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경찰서 현관 유리창 사진
1. 견적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 누범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공무집행방해로만 실형 3회 전력),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없이 범행을 반복하며 법질서와 공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