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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1:40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209 대구동부경찰서 입구에서, 피고인이 근무 중인 의경들에게 “근무 똑바로 서라 이 새끼야, 자세가 틀려먹었네, 너들이 그 따위로 근무하는 게 올바른 자세야 임마”라고 고함을 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여기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야이 씹할 새끼야, 내가 장애인이다, 비키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C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대구동부경찰서 정문 촬영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경찰서 정문 근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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