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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04:44경부터 05:44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시비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에 왔다가 요금시비가 해결되었으나 귀가하지 않은 채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D로부터 “자꾸 경찰관에게 시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D에게 “씨발 놈들아, 어서 서로 보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E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위 E을 향해 던지며 마치 위 E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양손에 움켜잡고 위 파출소 벽을 향해 힘껏 던지고, 발로 위 파출소 벽을 마구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마치 위 D 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이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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