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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4378』 피고인은 2012. 5. 28. 20:1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거지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통수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상처를 가하였다.

『2012고정4518』

1. 폭행 피고인은 2012. 05. 21. 17: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빵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를 정차시키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이던 피해자 F(32세)가 담배를 피우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캔을 손으로 빼앗아 도로에 버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 타려던 손님인 피해자 G(28세)가 "어 기사님 어디 가셨어요, 운행 안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뭘 쳐다봐 이 새끼야, 한번 붙어“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양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다음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촬영사진(G),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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