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From October 6, 2018, the Defendant, a foreigner of Russian nationality, worked in drinking together with various behaviors, such as D, E, and F, a foreigner of the same nationality, in the “C” located in Gwangju Mine-gu, Gwangju, and the victim G (34 years of age), victim H (24 years of age), and victim I (29 years of age) were working in the said “C” along with other behaviors.
피고인, D, E 및 F는 2018. 10. 7. 00:07경 위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G(34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9세)와 담배를 빌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고, 주먹으로 의자를 들고 대항하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고, 피해자 H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등부위를 5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H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G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3회 짓밟고, F는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5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과 E는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찬 후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짓밟고, 피고인과 F는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고, F는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D continuing to be the face of the victim H in dri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