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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단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피고인은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무전기, 드라이버, 배척(일명 빠루) 등을 F SM5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 1층을 발견하면 피고인 A은 무전기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해당 호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해당 호수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해당 호수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18:0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삼척시 H 아파트 102동 101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18k) 1개, 팔찌(18k) 1개, 귀걸이(14k) 2개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6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의 각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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